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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공사 낙찰 대가 미끼로 뒷돈 챙긴 공무원 등 입건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부산신항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설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으로 공무원 K(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신항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41)씨에게 또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지난해 1월∼6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1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최씨는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K씨 고향 선배인 이모(50)씨는 K씨의 혐의를 감춰주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한 혐의(범인도피)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와 이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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