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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행/레져

제주 '물찻오름' 출입제한 1년 연장

제주도 '물찻오름'의 출입제한이 1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0일까지 출입이 제한됐던 '물찻오름'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허가 없이 물찻오름을 무단출입 하면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오름 출입제한 연장은 전문가 자문 및 식생모니터링 결과, 복구지역 내 식생 활착과 시설 보완 기간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 도는 이번 출입제한 기간 동안 분화구 주변 탐방로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훼손지 식생 복원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내년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한다.

물찻오름은 분화구에 습지가 형성된 제주도 오름 중 하나로, 현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권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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