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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저축銀 감사 소홀'로 증선위 제재받아

증권선물위원회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소홀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2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선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가 보해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확인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인가 취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등이 결정됐으므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