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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부양가족 있어도 '2인 최고 35만원' 생계비 지원

앞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해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가구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34만3301원, 2인 가구는 58만4000원, 3인 가구는 75만6000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일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재산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경우 월 457만원 이하 소득에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현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11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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