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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발달장애인·치매환자 성년후견제 내달 시행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 등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가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과 치매노인(57만6000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이나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