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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11년간 1116일 '나이롱 환자' 보험금 4억4000만원 타내

허위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지난 10여 년간 1116일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6~8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한 뒤 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무려 2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 기간에도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