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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 무샤라프 前대통령 반역죄 제소

파키스탄 새 정부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및 대법관 해임과 관련해 반역죄를 적용, 제소키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해 새 정부를 출범시킨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24일 하원에 출석, 해당 소송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반역죄 소송은 정부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무샤라프는 1999년 무혈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2008년까지 집권했다.

새 정부가 반역죄를 적용해 제소하기로 한 것은 군사 쿠데타와 2007년 비상사태 선포 및 대법관 해임 혐의다.

2008년 총선에서 패배한 뒤 자진망명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한 무샤라프는 총선에 출마하려 했다가 각종 소송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007년 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암살방조, 대법관 해임, 2006년 발루치스탄 반군 지도자 살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무샤라프 변호인단은 "새 정부가 부당한 반역죄를 무모하게 적용하려 한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나라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파키스탄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샤라프가 소송을 통해 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국 사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군부는 수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1947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기간의 절반가량 집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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