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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공공장소 지나친 애정표현 동영상 촬영 20대女에 선처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모 군부대 면회소에서 이 부대 병사 이모씨가 그를 면회 온 여자친구 신모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는 등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자 화가 나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면을 게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느냐'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를 알게 된 이씨와 신씨는 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전씨는 약식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 상 SNS를 통해 공공연히 남을 비방한 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했으며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점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해 범행한 점, 피해자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촬영해 게시한 점,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즉시 삭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2년간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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