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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류시원, 첫 공판서 부인 폭행 혐의 부인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이 법정에 나와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시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부인의 뺨을 때린 적 없다"며 "협박 건 역시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설치는 인정하지만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업 특성상 가장으로서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소유여서 위치정보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부인 조 모씨가 류시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할 예정이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월 류시원을 고소했고, 류시원 역시 조씨를 무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상황은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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