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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가담한 300억원 상당 가짜경유 제조·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울산지방경찰청은 30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이모(46)씨, 부산 칠성파 폭력조직원 박모(38)씨, 제조업자 김모(51)씨, 석유딜러 김모(38)씨와 류모(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가짜 석유를 차로 옮긴 운송업자, 시중 주유소에 유통한 석유대리점 점주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와 폭력배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석유공급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넘겨받은 등유 300만ℓ를 제조업자 김씨에게 보냈다.

이를 받은 김씨는 등유에 고온·고압을 가해 식별제를 제거하고, 고유의 색깔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별제는 시약검사를 통해 경유에 등유가 혼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유에 투입하는 화학물질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농업 면세용 경유를 7대3 비율로 혼합해 '등유혼합형'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더불어 경유와 세탁소용 용제 등을 5대5로 섞어 '용제혼합형' 가짜 경유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만든 경유 1000만ℓ(200억원 상당)를 부산, 경기, 충남지역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 유통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신모(51)씨는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혼합형 가짜 경유 500만ℓ(100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가짜 경유를 시중 주유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속칭 '차치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짜 석유를 실은 탱크로리를 고속도로나 국도 휴게소로 옮겨 놓으면 가짜 석유를 구매하는 주유소 업자가 탱크로리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신씨가 실제 업주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주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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