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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일동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국 병·의원에 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 모두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방액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