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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법으로 내건 법안으로 주요 논의대상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만이 불공정 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시장 왜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의 불공정 거래 고발을 요청을 접수,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처와의 정보 교환을 위한 비준동의안을 처리,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날 약 70여개의 법률 개정안과 20여가의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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