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시효 늘리고 가족으로 확대…'전두환 추징법' 통과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 개정에 사실상 합의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위 공무원의 미납 추징금을 제삼자에게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삼자에 대한 추징은 불법재산임을 인지한 후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새로운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지인들이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추징금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추징액이 미납될 경우 '노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