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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재현 CJ회장,17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6일 오전 2시30분께 귀가시켰다.

이 회장은 귀가에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점,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한점등 혐의가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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