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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가능성 대두

인터넷 뱅킹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태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현행법이 실제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고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특정 인증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금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인증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함께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내 보안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최근 "액티브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

안 위원은 공인인증 제도 개혁과 관련해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뿐 아니라 대중적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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