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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성접대 건설업자 사건' 강력부로 이관해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이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을 모두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윤씨가 서울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강력부에 배당했으며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도 일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간통 사건은 기소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그대로 맡는다.

앞서 경찰청은 윤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서울저축은행의 김모(66) 전 전무를 구속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