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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구지법 "불가피한 상황 2m 음주운전은 무죄"

불가피한 상황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운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유씨는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얼마 후에 주차현장으로 갔지만 늦게 나왔다고 화가 난 모텔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2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리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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