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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차명계좌로 국고 횡령한 정부청사 7급 공무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철(불용품) 매각대금을 빼돌려 멋대로 써버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정모(55·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12월 국고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고철 매각대금 1400여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불용품 매각 수의계약 등을 하며 고철 수집업자로부터 190만원 상당 뒷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안모(57)씨와 또 다른 정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