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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신고한 교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로부터 요양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장기요양기관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학대 행위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각종 비리와 사고로 얼룩진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보상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월로 예정된 병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부정 수급 명단공표 제도에 노인요양기관을 포함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질환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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