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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목돈 안드는 전세' 다음달 본격 시행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및 정부 공포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경우 임차인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조세포탈범의 국가 계약 입찰을 제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해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국가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성실 사업자도 월세 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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