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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차주에 과태료 물린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면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5일 경찰위원회에서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차로 끼어들기가 적발되면 4만원,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아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촬영된 경우에도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다. 현재는 끼어들기·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