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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부터 만 19세도 단독계약·카드발급 가능

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