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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7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서 '뻐끔'했다간 10만원

다음달부터 음식점 등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토요일에도 지하철 객차 내 자전거 휴대 승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시민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에서 달라지는 시정 13건을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을 통해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2분의 1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체 공간이 금연구역화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계층 부모의 경우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0인 이상) 등은 신규 채용 시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할 예정이어서 고졸 취업준비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토요일에도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일요일·공휴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객차 맨 앞·뒷칸에 한해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타도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종교적 침해·장애인 부당대우·인권침해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실시한다.

이 밖에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시행, 공원녹지돌보미 웹사이트 오픈, 장애인 전용 콜택시 50대 운영, 기술용역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9월에는 도시고속도로 인접 주요 간선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휴대전화 앱이나 웹사이트, 전광표지판을 통해 제공한다. 11월에는 인왕·배봉·서달·고덕산과 안산 등 근교산 자락길 16㎞가 추가 조성돼 시민의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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