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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해외 성매매 사범 국외여행 제한한다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조치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16개 관계 부처는 26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제3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외국 정부가 성매매를 이유로 강제 추방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권 발급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조치다

정부는 최근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숙박·이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3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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