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4대 중증질환' 2016년까지 건강보험 모두 적용받는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처치 및 약제 등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 중 5~10%의 법정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43%가량 경감되고 건보 보장률은 8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4대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수술재료 등이 건보 급여 횟수 제한이나 비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을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우선 초음파검사를 건보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MRI는 현재 암·뇌혈관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향후 PET 검사나 한 병에 32만원인 백혈병 치료제, 월 투약비가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등도 이르면 내년 중 급여 확대 또는 급여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 분류 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하기로 했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로 절단·지혈하는 절삭기, 유방 재건술 등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필수 처치가 아닌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도입하면 본인부담률이 50~80%선으로 제한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