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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일선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학생보호 인력에 대해 학교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범죄가 잇따르자 이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에 8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