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횡령 혐의' 청호나이스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어머니를 고문으로 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55)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