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불법 스포츠 도박 김용만, 징역 8월 선고

▲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선고받은 김용만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용만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사 개시전 중단했고, 초범인 점과 그동안 사회 봉사 및 기부 활동에 참여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직후 김용만은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성준기자 when@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