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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대출시 지상권 설정 비용, 1일부터 저축은행이 부담

"지난해 말 현재 총지상권 설정대출 4794건중 34.3%에 해당하는 1644건의 설정 비용 29억6000만원(건당 180만원)을 고객이 부담했지만, 이번 약관 개정이후에는 이를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해 적용한다"면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한 것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채무자, 설정자(토지소유자), 채권자(저축은행)가 협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개정약관에서는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동일하게 주된 비용(등록세 등 5개 항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 대여금고 등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저축은행에 선취수수료 반환 의무 부과와 대여금고 입고품 임의처분 및 계약해지권 행사 조항도 개선됐다.

아울러 고객의 신고사항(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오직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서면신고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도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전화·팩스·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 부원장보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은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며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권익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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