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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기업형 사무장 병원 운영 적발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면서도 의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병원에 원장 명의를 빌려준 장모(66)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차모(55)씨, 정씨에게 병원 건물과 투자금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정모(68)씨 등 모두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 서울 대방동에 B요양병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약 9년간 서울 동작·영등포·송파·강동 지역과 경기도 용인 등지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6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을 세울 때마다 연 10~20%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0억~3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구입에 썼다. 이번에 정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는 경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해 병원에 빌려줘 범행을 도왔다.

불법적인 행태로 운영된 정씨의 요양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에 달했고, 연매출이 병원당 65억~85억원(6개 병원 합계 42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규모였다.

이들 병원에 수년간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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