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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자정까지 운영

다음달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육교사 확보 문제 등 이유로 원하는 어린이집만 신청을 받아 구청장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곳 중 23%인 1505곳만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돼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690곳 가운데 58.7%인 405곳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만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오후 3시30분이면 문을 닫던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한다.

다만 이용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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