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8월부터 어린이 건강 위해요소 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시가 환경보건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류 등에 대한 위해요소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제품 권고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공간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 기준을 정하고,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