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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두환 불법재산 '제3자도 추징 가능'...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공직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대상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전두환추징법'을 상정, 재석 233명 중 227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이종진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기권한 의원은 4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정황을 알고도 획득한 재산과 그에서 비롯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