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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음달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PC방 흡연 금지

다음달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연말까지 확대된다.

또 PC방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11월부터 KTX·고속버스·지하철 등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된다.

27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14건을 선정해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10월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범위에 37개 질환이 추가돼 142개로 확대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금 등 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형량 강화, 취업 제한 시설 확대 등 처벌이 엄격해진다.

9월 23일부터는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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