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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면 만성과로 인정 산재 적용

산업재해 보상 신청 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원인인 만성피로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고 구체화했다.

업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야간 근무 시간과 횟수, 업무 시간 증가 여부 등도 산재 보상 결정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비소·니켈·카드뮴 등 총 35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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