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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믹스커피도 원산지 표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가공품과 오디·뽕잎·누에 번데기 등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커피의 경우 최근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가공품 4종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능성 양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양잠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고 수입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