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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착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 CT·폐기능검사 등 임상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조사를 주관한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이후 조사단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구성원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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