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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초복 앞두고 닭·오리고기 업소 특별점검

초복(7월 13일)을 앞두고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닭, 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공무원과 시민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삼계탕·오리탕 등 보양식의 식재료 위생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의 냉장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돼 폐기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