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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남도 진주의료원 내달1일 해산 조례 공포 유력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7월 1일 공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조례가 그대로 공포되거나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시행을 놓고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28일 "복지부의 재의요구와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애초 계획대로 공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포 날짜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이송된 지 20일째이자 공포 시한인 7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경남도 공보 정기 발행일인 지난 27일 공포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7월 1일 수시 공보를 통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을 넘기면 조례가 확정은 되지만 효력을 발휘하려면 도지사가 즉시 공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이 조례가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란 복지부와 야당 측 주장이 있었으나 경남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야당의 주장이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조례 부칙과 의료원 정관에 '진주의료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 승인 시점은 건물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전환해 나머지 재산을 도에 귀속하기 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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