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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회사 등이 낸 회생계획안이 아니라 채권자협의회가 낸 사전계획안이 법원에서 심리·의결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사전계획안은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급 순위 49위 건설사인 한일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