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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문냉방 영업 업소 1일부터 집중 단속

문을 열어놓은 채로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0일 '개문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 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1회에 한해 경고장이 발부된다. 2회 이상 적발시에는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시내 주요 8곳에 대해 주 2회 이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와 함께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000여 곳에 대한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