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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인터넷광고 무제한 공짜"…영세자영업자 속여 36억원 가로챈 30대 사기범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인터넷 광고를 무제한으로 해주겠고 속여 36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광고마케팅 업체 대표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월 3만3000원의 광고료 3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으로 광고를 내주겠다고 속여 식당, 화원, 웨딩숍 등 업체 4100여곳으로부터 약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인 것처럼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마케팅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계약이 성사되면 텔레마케터들에게 계약금의 25∼3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확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계약 후 영세업자들에게 포털사이트의 상호와 표장 등이 담긴 문서를 보내 이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마케팅에 속은 영세업자들은 한꺼번에 100만∼500만원을 A씨의 마케팅업체에 냈지만, 실제로는 결제액의 30%가 채 안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광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내 사이트에는 일정금액을 충전해 클릭당 광고요금으로 소진하는 종량제(CPC) 상품만 있을 뿐 이런 무제한 정액제 광고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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