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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과태료 징수...고지서 발송액의 4분의1에 그쳐

과태료 수납 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799억원이 징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징수결정액)는 1조8189억원으로 수납률은 26.4%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수납된 금액은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를 차지하는 경찰청은 미수납액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과태료로 1조6412억원을 징수했으나 중 미납액은 1조2450여억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3961만원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징수결정액 509억원 중 436억원이 미수납됐고 관세청도 271억원 중 193억원이 미납됐다.

예산처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출되는 만큼 미납액이 많을 수록 지출사업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국세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규제 강화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신용거래상 불이익 부과 등 불이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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