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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술 마시면 폭행에 절도까지…전과 44범 등 상습 주폭 검거 잇따라

술만 마시면 폭행과 기물파손 등 난동을 일삼는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동네주민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50분쯤 만취해 여성전용택시 운전자 이모(46)씨에게 '남자가 핑크색 택시를 운전하느냐'며 얼굴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같은 달 27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징역좀 보내달라'며 경찰관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관리받고 있으며 폭행치사 등 전과 4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경찰서도 이날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고 농작물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고모(44)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40분쯤 달성군 구지면 한 축사에 있던 박모(64)씨의 경운기 1대(시가 400만원 상당)와 양파 등을 훔치고 비슷한 시기에 술에 취한 채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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