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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무조사 편의대가로 뇌물 받은 대전국세청 직원 영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업용 석유 용제 정제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A 팀장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팀장은 이 업체 소속 세무사 B씨로부터 관련 업무 편의를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 B씨는 국세청 출신으로 과거 근무 시절 A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