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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정대로 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예정대로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소 감이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 복지부가 제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라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해산 전에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 때 법에 위반되도록 만들었겠나"며 반문한 뒤 "조례가 넘어온 후 검토해 봤지만 법상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남도는 오후 4시께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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