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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경매로 수협공판장이 중·도매인 수수료 100억 갈취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수산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는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으로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공판장 측이 거둔 경매수수료 자체는 공식 자금내역에 기록돼 불법적인 자금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공판장의 경우 매년 중앙회에 경매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어 이같은 수법으로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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