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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급여' 만들어 6년간 2억 넘게 챙긴 공무원

직원 급여인 것처럼 꾸며 공금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 직원 보수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A씨는 2009년 4월 직원들의 월급 총액을 200만원 부풀린 뒤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자신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4~2009년 148회에 걸쳐 2억6242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동해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직원 보수 지급액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기 의정부시 직원 급여 산정 담당 공무원 B씨는 명절 휴가비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87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의정부 시장에게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 C씨는 급여 명목으로 3억원대 공금을 횡령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99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C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구 달성군청의 급여 담당 공무원 D씨도 자신의 월급을 2배 부풀리거나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공금 1929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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