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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제2금융도 이달부터 신규 연대보증 폐지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이달부터 폐지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하면서 120여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도 이날부터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5월에 이미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역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이날부터는 비금융권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도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사실상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그동안 연대보증은 금융사들이 애용했던 수법이지만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지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고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향후 5년에 걸쳐 각종 채무 지원을 통해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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