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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태료 300만원' 엄포에 문 닫고 영업한 명동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첫날인 1일 효과가 나타났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업소들은 계도 기간과는 달리 대부분 매장 문을 닫은 채 영업했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그동안 자동문을 작동하지 않고 열어놓은 채 영업했지만 쇼윈도와 유리문을 깨끗이 닦아 매장 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의 직원은 "과태료도 돈인데 안 지킬 이유가 없다"며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옷가게와 화장품·신발 매장 등이 밀집한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의 거리와 롯데백화점 맞은편에서 명동성당까지의 명동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매장들 중 문을 열어놓은 곳은 몇몇 업소에 불과했다.

반면 몇몇 업소들은 경고 조치를 받은 뒤 불평을 하기도 했다.

한 액세서리 매장 관계자는 "좀 전에 냉방기를 끄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구청 공무원이 경고를 줬다"면서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단속반 관계자는 "계약 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속한 매장이라 문 개폐가 아니라 26도보다 낮은 실내 온도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을 열고 비닐 커튼을 친 채 냉방기를 가동한 한 매장 관계자는 경고를 받자 "비닐 커튼을 내렸으니 문을 닫은 것과 같지 않으냐"고 따졌다.

한편 실내 온도 및 개문 냉방 영업은 앞으로 8월 30일까지 단속을 벌여 2회 이상 위반 매장에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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